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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예전 동업하시다 대표로 지급보증을 하셨다가, 동업관계가 끝이 나며 빚을 안게 되셨어요 신용보증기금 채무였는데 아직도 부산은행에서 문서,문자,전화로 해결을 바래요 아버지는 신용불량이시구요 어머니께서 4억5천정도 아파트가 있으신데 과거 이 아파트로 가압류가 들어와서 소송으로 아버지께서 승소하셔서 가압류는 해제.. 문제는 어머니께서 환자이신데 만약 어머니사후 아파트 상속시, 아버지께서 상속포기를 당연히 하실텐데 그래도 예전 빚에 대해 가압류나 청구를 채권자측에서 할까요? 최근 업무상 아는 세무사와 법무사가 채권자 즉, 은행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