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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사건 정리] 2025년 4월 초 피고소인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산산기어 X 라이온즈 자켓' 예약 배송 방식으로 거래 진행. 442,000원을 피고소인 명의 계좌로 송금함. 2025년 4월 중순 배송 예정일이 지났으나 물품을 받지 못함. 배송 여부에 대해 문의하자, 피고소인은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고, 송금받은 돈은 도박에 사용했다고 답변함. 환불을 요구하자, 피고소인은 "지금은 송금할 수 없다", "환불해주지 않을 것이니 신고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함. 2025년 4월 하순 피고소인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함.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가 진행 중임. 2025년 4월 26일 피고소인이 고소 이후 442,000원을 원금 전액을 송금하여 반환함. (단, 고소 이후 원금 반환) [질문] 1. 고소 후 피고소인이 원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최근 원금을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2. 피고소인이 사기죄 처벌을 피하려면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를 보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3. 피고소인이 상습사기와 도박을 일삼는 누범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 탄원서를 작성한다면 피고소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추가로, 피고소인이 과거 사기죄로 1년, 1년 4개월, 2년, 3년 등 총 4번의 수감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