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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3월1일] 혈중알콜농도는 0.047, 사고는 주차장에서 운전중이던 차를 박았고 운전중이던 피해자는 병원을 1~2회 갔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200만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와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3월27일] 음주운전으로만 넘어갈 줄 알았는데, 검사가 교특치사까지 포함해서 400만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현재 4월26일 약 한달쯤 지났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1. 법원 명령은 언제쯤 나오는 것으로 봐야할까요? 2. 지금이라도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면 벌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3. 약식은 반성문 효과 없고 정식재판으로 가야한다는 말도 있던데 400만원이면 수용해야하는 금액인가요? 정식재판으로 가서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