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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따른 추완항소 기각 여부

안녕하세요. 하...답답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원고이고, 피고 법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2024년 9월 소송 시작 2025년 1월 20일 승소하였습니다. 피고 법인이 정말이지 너무도 송달을 받지 않아서 5번 이상의 송달을 하였고, 회사가 이사를 갔는데 등기부등본에 이사전 주소로 우편을 보내서 폐문부재였고 법원 직원에게 이사한 주소로 보내자고 제가 이야기하니 등기부주소와 대표 초본 주소등 서류상 주소로만 송달햐여한다고 해서 서류상 나와있는 곳에 5번 이상 보냈고 결국 못받고 제가 피고무변론 승소 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법인회서 부장과 여러번 통화를 했고 제발 법원에 서류를 좀 찾아가라 소송시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회사 직원도 대표에게 여러번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녹취 문자 다 있습니다. 소송을 알면서 전혀 대응을 안했더라구요. 그 이 후 저는 압류를 하여 은행에 현재 압류가 되었고 다음주쯤 돈을 찾으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추완항소가 떴습니다. 처음들어보는 용어라 여기저기 검색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주소 보정도 여러번 했고, 소송한다고도 여러번 알렸는데 항소가 받아들여질까요? ㅠㅠ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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