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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간 제주도 우도에서 삼륜차(페달없음, 브레이크 핸들 손으로조작 , 최대 3인시승, 전기방식) 를 렌트하여 가족 저포함 3명과 관광중 간단히 설명하면 꽤나 가파른 내리막 코스에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않아 가속이 붙고 오가는 사람이 많아 사람을 피하려다 핸들을 꺽다 삼륜차가 전복되었고 천만다행으로 다른 기물이나 인사사고는 없이 저희가족과 삼륜차만 오른쪽면 이 파손되었습니다. (제 입장이겠지만 처음 운행중부터 조금씩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런차는 원래 브레이크가 좀 약한가 생각하며 타다가 경사가 꽤나 있는 내리막에서 브레이크가 안먹히고 급하게 사이드도 채워봤지만 속도는 줄지않고 앞에 많은 관광객들도 있어서 피하다 전복되었습니다) 사장님불러 차를 우도안에있는 공업사로 옮기고 바로 견적을 받았더니 부가세전 176만원을 청구하셔서 브레이크부분을 떠나서 보험처리는 되지않느냐 물었더니 대물은 들었지만 자차는 들지않아서 공업사 견적대로 수리할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후 저는 억울해서 브레이크가 가파른 경사에서 작동되지않았다 하였지만 사장님은 평지에서 저속으로 할때는 잘 되었다며 인정못하겠다 하셨고 그후로도 이런저런 얘기하다 사장이 그러면 얼마를 원하느냐 물으셔서 일단 치료받고 올라가서 알아본 다음 다시 합의하겠다 하고 우도를 나왔습니다. 묻고싶은건 렌트 삼륜차의경우 자차보험이 안되는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 묻고싶고 저는 브레이크가 작동되지않아 이런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부분 법적으로 제가 피력할수는 없는지 묻고싶어요 차량내에 블랙박스는 없었습니다. 자동차렌트는 자차보험필수아니냐 물었을때 사장님은 이건 전동 스쿠터에 포함되어서 문제없다는식으로 말하시던데 이부분도 좀 알고싶습니다.(이런 삼륜차는 자동차에는 속하지 않는건가요 ?) 마징삭으로 인터넷 찾아보니 제주도 법원에서 우도내에서의 삼륜차를 운행하는것을 법적으로 금지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 사실이 맞다면 운행사고가난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묻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