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버님 사망으로 대습상속하여 1순위 상속인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시, 구청, 주민센터 등 관할 행정관청에서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를 지참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연금가입여부, 세금 체납내역, 자동차, 부동산 등의 할아버지 명의의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의 재산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것 만으로는 이전에 보유했던 부동산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사전증여 여부는 할아버지 명의였던 부동산 소재지를 알고 있다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아 증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재 지번을 모른다면 상속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나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정보제공 신청하면 사전증여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속세 신고했더라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신고시 포함시켜야 하므로 상속세 신고 내역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증여한 경우는 할아버지의 은행계좌를 확인해볼 수 밖에 없는데 거래내역 등 상세정보는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도로 확인해햐 합니다.
3. 다른 상속인들이 제시한 본인의 상속분이 부당하게 적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확인한 결과 사전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본인의 상속분을 침해받았다면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할아버지 재산을 추가적으로 더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세무사와 직접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