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서 발급 기간 이후 발급 가능 여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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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서 발급 기간 이후 발급 가능 여부

민사를 홀로 진행하는데 피고의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서가 나왔습니다. 잊어버리다가 한달이 지나 지금 이지경이 되도록 뽑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알고 있는 피고의 주민번호로 주소보정명령서를 신청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이라도 뒤늦게나마 뽑을려고 하는데 7일이 지나서 뽑을 수도 옶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뽑을 수 있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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