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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7 경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보이스피싱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임을 인지 하여 경찰에 신고 및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하였고 경과를 지켜보는 중, 어제(25,04,24) 전자결제대행사(PG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수령하였습니다. 소장은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2(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의 계좌에서 2025년 03월 17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총 금 35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및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 2.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내용의 청구 취지였습니다. 소장과 함께 답변서 요약표를 함께 수령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급정지 한 계좌에 PG사로 송금한 3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원이 있는것을 지급정지사실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해당 PG사에 지급정지를 따로 한적이 없고, PG사로 부터 돈을 받겠다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분인 제가 해당 소장에서 요구하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