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이 표시되므로, 선생님께서는 수사경력회보서 상에 불송치결정이 난 사건임에도 "수사 중"이라고 뜨는 이유와 불송치결정 기록이 삭제되는 시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수사경력회보서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 불송치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아래 법정형에 따른 기간이 도과하여야 해당 사건이 수사경력회보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 2023. 7. 6.>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 불송치결정이 났음에도 수사중이라고 뜨는 것은 시스템 오류이거나 변경 지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헌승 대표변호사 김상헌]
#대형로펌 송무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가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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