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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를 당하고 은행마다 지급정지를 걸어놧고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월1일 부터 11까지 사기피해가 있엇고 12일에서야 지급정지및 경찰신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우편으로 은행마다 지급정지사실 통지서를 받아보고.. 지급정지금액을 확인했는데 4900만원 피해입엇는데 정지금액이라고 기재된건 140만원만 남아있더군요. 너무 화가나는데... 이걸 확인한 다음에 제가 해볼 수 있는 법적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구제못받는 금액에 대해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범인이 잡혀야 다음절차를 꿈꿀수 있는 건지요? 답답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