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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범죄(카촬 협박 등)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은 1심때 법정 구속이 되었고 지금도 현재 무죄주장 중이라서 합의시도나 공탁금은 전혀 걸지 않은 상태에요 오히려 1심때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사님과 피고인측 변호사님 모두 항소했고, 오늘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는데 항소심은 기일을 많이 안한다고 들어서 당연히 다음달이 선고기일일 줄 알았는데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보니 '속행' 되었더라구요ㅜ 게다가 다음 공판기일은 한 달 뒤입니다.ㅜ 항소심 무죄주장일 경우 속행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정확히는 당연히 아시기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피고인은 보석도 신청한 터라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설마 풀려나는건 아니겠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