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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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의 카촬죄로 500 구약식 처분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변호사 선임은 하였는데 변호사 사무실과의 연락이 지지부진한 사이 1년간의 정신과 상담기록, 반성문, 심리상담사 상담기록 등을 검사실에 제출하는 일 없이 처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법과 무관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 상담시 했던 말처럼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했는데 1년이나 사건이 끄는데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고 답답도 하고 포기도 하여 제가 알아서 법원에 양형자료 제출하였는데 선고는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보통 구약식은 그대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 하면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벌금이 감경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