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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 제출 없이 구약식이 되었는데 제출 후 정식재판하면 벌금 감경될까요?

2024년 1월의 카촬죄로 500 구약식 처분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변호사 선임은 하였는데 변호사 사무실과의 연락이 지지부진한 사이 1년간의 정신과 상담기록, 반성문, 심리상담사 상담기록 등을 검사실에 제출하는 일 없이 처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법과 무관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 상담시 했던 말처럼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했는데 1년이나 사건이 끄는데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고 답답도 하고 포기도 하여 제가 알아서 법원에 양형자료 제출하였는데 선고는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보통 구약식은 그대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 하면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벌금이 감경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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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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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기존에 제출하지 못했던 1년간의 정신과 상담기록, 반성문, 심리상담사 상담기록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를 법원이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 분석 결과, 성폭력 관련 범죄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치료 노력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므로, 귀하의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벌금액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액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신다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하셔야 하며, 공판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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