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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 게임에서 사칭사기를 당해 금품을 갈취당하였고 신고 후 범인이 잡혔다 연락받고 구공판이 잡혔으며,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려보니 피고인 주소도 모르며, 제 계정접속하여 일방적으로 갈취를 당한 내용이라 차용증서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주소는 모른다 기재하고 차용증 없이 보내며 경찰서 접수시 제출했던 피해내역을 출력하여 등기보내면 되나요?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김상윤 변호사
연세대 법학 졸업, 10년 경력의 송무 전문변호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집요한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수원지방법원 인근(신분당선 상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