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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과실비율 및 형사소송 가능성

3월 31일(월) 오후1시경 여수 화태도에 놀러갔다가 교차로에서 후진하는 1톤트럭에 차 오른쪽이 모두 부딪쳐서 저희차(카니발) 전손처리되었습니다. 운전자, 동승자(보조석), 강아지 2마리 있었습니다. 저희차량은 직진하는데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후진으로 오는 1톤트럭에 받친 사안입니다. 당시 가해차량은 슬레이트를 과적하여 실었고 사고 직후 번호만 주고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상대측 보험사 9:1 저희 10:0 주장 중으로 분심위에 올라가있습니다. 1) 분심위 판결 나기 전에 법원에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 받고 싶습니다. 2) 교차로에서 반대 차선에서 후진한 것에 대하여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침범과 역주행으로 형사소송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경찰에서는 12대 중과실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 사건종결하지말라고 저희가 요청해서 중단해놓은 상황입니다. 3) 후진금지도로에서 후진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 묻고 싶습니다. 어떤 법규조항 위반으로 해야할까요. 이것도 형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동승자1(보조석)은 운전자보다 많이 다쳐서 염좌, 뇌진탕 진단 받았습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통상 몇 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피해에 대한 형사소송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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