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위자료 미지급 문제 해결 방법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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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 미지급 문제 해결 방법

전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되었는데 위자료8500만원을 2월28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나 2000만원을 먼저 주고 본인도 상황이 힘들어서 나중에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상태입니다.그래서 급여통장 및 회사측 급여까지 가압류 신청해놓은상태인데 알아본바로는 고용주가 가압류된 금액을별도로 보관하다가 저에게 입금을해주던한다는데 이게맞는말일까요? 연락을해도 계속 나중에 주겠단소리만 하고 줄생각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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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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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법원의 보전처분입니다. 이에 가압류가 집행된 상황에서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소위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되어 재산이 보전되는 효과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이에 실제라 가압류를 해 둔 채권에 대해 돈을 받기 위해 미리 예금채권과 급여채권에 가압류를 한 상황으로서 본안소송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할 경우에는 송달증명원과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등을 첨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3. 만일 위 본압류 및 추심결정을 득하였고, 위 절차 이행시 함께 신청한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에 따른 회신상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동 결정문을 가지고 지급요청을 하면 되고, 만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줄돈이 있지만 이유없이 압류 및 추심채권자인 질의자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추심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원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지만 추심의 소를 제기해 승소한다면 제3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현상황에서 질의자님은 가압류된 채구너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채권추심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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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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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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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전 배우자의 고용주는 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중 가압류된 범위 내 금액을 법원 결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본안소송 결과나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방식으로 의뢰인님께 지급하게 됩니다.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해두신 상태이므로, 이후 본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시거나 또는 채권공증을 통한 집행권원이 있으신 경우,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추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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