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법원의 보전처분입니다. 이에 가압류가 집행된 상황에서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소위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되어 재산이 보전되는 효과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이에 실제라 가압류를 해 둔 채권에 대해 돈을 받기 위해 미리 예금채권과 급여채권에 가압류를 한 상황으로서 본안소송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할 경우에는 송달증명원과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등을 첨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3. 만일 위 본압류 및 추심결정을 득하였고, 위 절차 이행시 함께 신청한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에 따른 회신상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동 결정문을 가지고 지급요청을 하면 되고, 만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줄돈이 있지만 이유없이 압류 및 추심채권자인 질의자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추심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원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지만 추심의 소를 제기해 승소한다면 제3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현상황에서 질의자님은 가압류된 채구너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채권추심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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