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납품업자의 일방적인 거래 종료 및 반품 거절로 인한 채권/채무 정산 문제로 보입니다.
1. 포괄양수도로 마트를 넘기셨다면, 대리점과의 거래관계도 양수인이 이어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기존 거래 계약서 상의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리점이 거래관계를 임의로 종료하였다면 그 사유와 절차에 따라 부당한 계약 해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재고품에 대해 계약상 약정된 사유에 따라 반품을 요청하였음에도 납품업자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면, 반품 조건이 계약서나 관행에 따라 정당한 경우, 에는 반품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매출 통장 압류는 압류 사유와 그 적법성을 확인하고, 청구이의의 소제기 등으로 대응할 수있습니다.
4. 포괄양수도 계약서 및 거래 관련 서류 일체를 공유해주시고, 거래종료 통보 및 반품 거절 관련 문서/카카오톡/이메일 내용 증거, 대리점의 해지통보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법적 쟁점이 포함된 사안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님이 갖고 계신 증거 혹은 상대 회사의 자력에 따라 전략에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정리 대처 방향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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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 우등 졸업 신영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