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2025년 4월 24일 오후 11시 30분경에 모르는 사람이 집 현관문 비빌번호를 치고 문을 여는 소리를 집에 있던 여동생과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사건 당시 어머니는 화장실에 계셨고 동생은 방 안에 문 닫고 있는 상태여서 범인의 인상착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cctv는 복도에는 없고 1층 계단 올라가는 곳 에만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넣기로 결정했는데 아직 cctv를 확인하지 못 하였고 cctv에 범인이 찍혔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범인이 문을 열었다는 증인은 있는데 범인이 문을 여는 장면이 찍힌 cctv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 신고 접수가 되고 더 나아가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