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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9월24일에 결혼하여 만3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종종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아내가 최근25년 3월에 핸드폰 요금 50만원 납부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핸드폰 요금에는 100만원 고지서를 보고 아내에게 사용처를 확인하려는데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결혼식 때 부모님께 받은 결혼패물도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팔아서 몰래 사용하였고 저와 협의 없이 장모님을 통해 연금보험(월 70만원 상당)에 가입하여 많은 지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해당 요금의 사용처를 답답한 마음에 아내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면서 "어디에 썼는지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넘어질 줄 몰랐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잡기 위해 손을 뻗었으며 저도 함께 아내 위로 넘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는 다시 한 번 사용처를 물었고, 아내는 아프다고 하여 저는 즉시 위에서 내려 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아내에 대한 고의적인 폭행이나 위협이 아니라, 극심한 생활고와 답답함, 그리고 오랜 시간 누적된 갈등 속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한 결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걱정하고 지키려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였으며, 어떤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도 없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아내와는 별거 중이며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양육 중이기에 생활비를 지급하며 아들과의 접촉을 하려 시도하였지만 아내가 폭행으로 고소하여 접근금지가 된 상황입니다. 아내는 폭행에 대한 합의금과 이혼 위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고 행동하지 않은 폭행 (목 졸랐다는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소된 상황에서 어떻게 진술하며 대응해야할지, 이혼 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한지 , 자녀 양육권을 가질수 있는지 등 알고 싶습니다. 아내는 현재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가전가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부터 이혼 소송까지 저는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도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