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현재 한국에서의 심리 사건으로 인하여, 작년 말 경 징역 8개월 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 판결이 선고 된 후, 일본 귀화가 완료 되어, 한국 국적을 포기, 일본 국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일본명으로 개명을 하여, 여권에도 일본 이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국적을 포기신고를 한 당시 형은 어떻게 되나요? 2. 일본명 + 일본여권으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체포 등 문제의 가능성 3. 입국 시, 지문 등으로 조회 될 가능성 현재 변호사 선임 후, 입국 절차 진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