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소 각하 처리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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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소 각하 처리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

방금 같은 내용의 고소건인데 불송치되어 이의제기까지 했다가 동시에 재고소까지 했습니다, 오늘 출석을 하게 됐는데 녹음실이 꽉 찼대서 얘기하다가 제가 이 전에 고소한게 있었다고 하니 미리 내용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이 전 고소건이 있으면 같은 죄명은 달라도 같은 내용이라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보고 고소 취하서 쓰고 가라는데 안하겠다고 하니 경찰이 직접 각하처리 하겠다네요, 원래 이런건지 여기서 상담 받았을때는 같이 진행하라고 하길래 이의제기와 동시에 재고소를 한거였거든요. 제가 상해진단서도 이의제기때 제출한거지, 특수폭행때는 제출하지도 않았었구요. 더군다나 경찰이 며칠전에는 피의자를 저인줄로 착각하고 저한테 전화해서 상대방을 찾더라구요, 원래 연락이 안되서 제가 민원실에 전화하니 이거 민원 직접 접수하래서 수사관교체해도 된다고 했구요. 근데 다시 바꾸고 하면 늦어질까봐 그대로 한건데, 그냥 항고를 하는게 나은거죠? 저보고 취하하라고 하고나서 그제서야 고소장 뒤적거리면서 물어보더라구요, 그거 각하 이유서 쓰려고 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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