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재용입니다.
64세이신 현재,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의지에 깊이 공감하며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 국적회복의 기본 요건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과거 한국 국적 보유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 2. 국적회복 허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9조 등)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사람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포기 예정인 사람 (포기 증명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필요)
대한민국 내 거소신고 또는 거주 중인 경우
✅ 3. 65세 이상 고령자는 이중국적 허용 가능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국적회복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재량).
다만, 일반적으로는 국적회복을 원하신다면 외국 국적 포기 서류 또는 예정 사실 확인서를 요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4. 국적회복 절차
신청서 제출: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
필요서류:
국적회복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과거 국적 보유 입증용)
외국 국적 포기증명서 또는 포기 예정 증빙
국내 거소 또는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사진, 신원보증서 등
심사기간: 보통 수 개월 소요
✅ 5. 유의사항
국적회복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건강보험, 연금 등 권리 회복 가능
과거 병역 의무와 무관한 연령이므로 병역 문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차와 요건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와 신청 경로에 대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세요.
—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