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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 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고, 저를 보지 못한 차가 저를 그대로 치고가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 입니다 제가 이미 횡단보도를 먼저 건너고 있었고, 자전거 뒷바퀴와 차량의 앞범퍼가 부딪히면서 제가 크게 넘어졌습니다. 차는 저를 보지 못했다며 그냥 가려다가 백미러로 넘어져 있는걸 보고 후진해서 다시 오셨구요 넘어져 있지 않았으면 그대로 가셨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현장에서는 너무 아프고 놀래서 경찰 사고 접수는 못한 상태 입니다 (현장에서 사고 접수를 하지 못할 시에는 관할 경찰서로 가서 직접접수를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일날 연락처를 받고 다음날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대방의 보험접수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있긴한데, 사고직후에는 상대방차주분이 약속에 늦으셔서 급히 가다보니 저를 못봤다고 인정하셨으나, 나중에 합의를 목적으로 의사를 번복할지 몰라 사고 접수를 하는게 좋을지 아닐지 고민입니다. 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이러한 사고의 경우 저의 과실이 있는게 맞나요? 치료 받는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몰라서 현장에 다시 가서 주변 가게 씨씨티비로 사고 현장 영상을 확보한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