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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바람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편이 2년 전에 바람피운 걸 알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남편은 제게 바람을 들켰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았던 당시에도 혼자살게될 무서움이 커서 모른척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남편이 이걸 알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불륜 증거를 가지고 위자료를 요구하네요. 하지만 남편도 과거에 불륜했었고 그때 저는 참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남편의 과거 불륜을 지금이라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맞바람, 상호불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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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남편이 약 2년 전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자녀를 위해 참고 지내 왔으나, 최근 의뢰인님 또한 외도를 하게 되어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남편의 과거 외도에 대한 구체적 증거 확보 여부, 현재 자녀 양육 실태, 재산분할에서의 불이익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ㆍ상호 불륜이 인정된다면 쌍방 잘못이 상쇄되어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남편의 과거 불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ㆍ자녀 양육권은 부모의 불륜 여부보다 자녀 복리를 우선하여 판단하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 기여도가 핵심 기준이 되므로, 불리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증거 수집 및 소송 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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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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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만일 질의자님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자녀문제, 현실적 이유로 그저 참고 산 경우로서 남편에게 그러한 내색조차 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를 사후용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간통 유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경우에 한하여 사후용서를 인정합니다(대법원 1991도2049 판결). 2. 이에 질의자님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내색하지 않은 채 지내던 중 질의자님 역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남편 주장대로 일방의 귀책사유가 더 중대하거나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내인 질의자님에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라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이처럼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이 부부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아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상간소송 위자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3므16678 판결). 4.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일방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자녀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고 비양육친에 대해 양육비도 인정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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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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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과 남편이 서로 혼인 중 각자 다른 상대와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상호 부정행위(맞바람)'로 부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양쪽 모두의 잘못을 따져 상대적으로 위자료를 감경하거나 아예 지급의무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남편이 질문자님의 불륜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과거 남편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남편 또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상호 면제하거나, 최소한 매우 감액된 금액만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은 각 당사자의 잘못 정도, 혼인파탄의 기여도, 불륜의 시기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남편의 과거 불륜에 대한 명확한 증거(사진, 메시지, 녹음파일 등)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양육권 문제는 부모의 유책 여부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녀의 연령, 양육 환경,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경제적 능력, 양육자의 양육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이들을 그동안 성실히 키워온 사실과 양육능력을 입증한다면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양육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유책사유(불륜 여부 등)와 무관하게, 혼인기간 중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과 질문자님의 상호 불륜이 재산분할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기간 중 각자의 경제활동 및 재산관리 기여 정도에 따라 법원이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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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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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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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로 외도를 한 상황에서는 위자료는 서로 주고 받을 것은 없습니다 남편의 외도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자녀양육권은 외도와는 상관이 없이 정해집니다 부인이 외도했던, 남편이 외도했던, 쌍방 외도이든 하여간 외도와 양육권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만 13 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들 의사에 따라서 양육자가 지정되고, 자녀가 어리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정됩니다 그러니 애아빠가 자녀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반대로 엄마가 먼저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소송시작하세요 3.재산분할역시 외도와 무관합니다 물론 외도하면서 재산감소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기여도로 참작이 될 것이구요 재산분할은 현재 시점의 쌍방 재산, 기여도로 산정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합니다 36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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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재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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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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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상담 예약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1. 배우자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셔야 하는데 상담자의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불과 2년 전에 외도를 했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증거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결론만 말씀드리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하지만 충분히 감액할 수 있고, 아이들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유책과는 별개입니다. 아이들이 어리고 엄마와 살길 원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오시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재산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니 외도가 불리한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희 변호사

<이혼가사전문> 상담, 서면, 재판 출석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최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성 - 수백 건의 이혼,가사 소송 진행 ■ 차별화된 서면 - 정확한 승소전략, 스토리텔링 ■ 재산분할 특화 - 확실한 재산추적, 유리한 분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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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의담
박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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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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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바람, 즉 쌍방 불륜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로 위자료 청구가 어렵거나 감액됩니다. 남편이 과거 불륜을 저질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의 불륜이 유책사유라 하더라도 상대의 청구에 대한 방어 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 불륜 당시 증거(카톡, 사진, 진술서 등)가 있다면 지금 제출 가능합니다.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불륜 여부보다 양육환경과 부모 역할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 기준으로 나뉘므로, 불륜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전략적으로 불륜 맞대응 증거 확보와 함께, 자녀 중심의 양육계획 수립 및 가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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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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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법원에서는 일전의 남편의 불륜행위에 대하여 용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과거 남편의 불륜이 질문자님보다 먼저 발생했다는 점을 그 당시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최근 외도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맞바람이라 하더라도 선후 관계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 위자료를 상호 상쇄되거나 감액하는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2.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불륜 자체가 양육권 판단의 절대 요소는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금까지 자녀를 주양육자로 돌봐왔고, 양육 환경(거주지, 보호자 협력, 정서적 안정)이 안정적이라면 양육권 확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재산분할은 유책성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하며, 불륜 여부는 재산분할에 거의 영향 주지 않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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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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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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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분도 과거에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남편분의 위자료 청구를 전액 혹은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어리고 지금까지 주 양육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양육권을 갖고 오는데 있어 무리가 없을 듯 하며, 상대방의 재산 및 월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동안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은 유책행위와는 별개로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 등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남편명의 재산에 가압류하여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 4. 이혼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로톡 2000건 이상 상담 / 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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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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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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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이므로, 남편이 의뢰인님의 외도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의뢰인님 역시 남편이 외도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남편의 과거 부정행위 사실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의뢰인님께서 일부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그 외 재산과 자녀에 관한 쟁점은 서로의 유책 사유와 무관하게 판단되는데, 재산 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며,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결정됩니다. 4. 정리하자면, 남편이 의뢰인님께 유책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쟁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부당한 조건으로 합의해 줄 필요 없으니,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소송 실익에 관한 부분을 상담받아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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