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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폭행 고소 가능성 및 대처 방안

저희 딸이 만7세 인데, 같은반에 있는 남자아이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아이도 만 7세~8세 라서 현재로써는 학폭위/그 부모에 대한 민사상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정도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폭행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 그 남자아이가 촉법소년이 되었을 때 상습폭행으로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은 못받겠지만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위시법 주의라 폭행 당시 범법소년이었어서 고소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걸까요? 상습성을 띄고 있다면 계속범이라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이도 저도 안된다면 그놈과 그놈 부모에게 처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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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재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반복적으로 또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부모 입장에서 깊은 분노와 무력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해아동이 형사미성년자(만 10세 미만)일 경우, 법적 대응의 한계로 더욱 억울함이 크실 것입니다. 1️⃣ 현시점 형사처벌 가능 여부 우리 형법은 **행위 당시 기준(행위시법주의)**를 따릅니다. 가해아동이 폭행 시점에 만 10세 미만이었다면, 아무리 상습성이 있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후 만 10세가 넘었다고 해도, 과거 범법 시점이 형사미성년자였다면 고소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는 계속범(계속적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가능한 민사적 조치 현실적으로는 가해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주된 대응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5조(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등을 근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폭행, 아동의 진술 및 상해 여부, 학교 측 기록(학교생활기록부, 담임 교사 확인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기타 행정적·교육적 조치 학교폭력 사실이 확인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요청이 가능하며 교내 조치 이외에도 교육청 진정, 교장 및 교사 상대 직무유기 민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가해아동 보호자에게도 책임감을 인식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 정리하자면 형사고소는 불가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학폭위 개최 등은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절차입니다. 가해아동이 성년이 되면 별도 소송도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선 보호자 상대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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