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국에 있을 때 단독 이혼 진행 방법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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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국에 있을 때 단독 이혼 진행 방법

이미 이혼합의는 다 되어있고 이혼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 현재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서 저 혼자 서류접수해서 이혼절차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 필요시 전화나 문자로 배우자의 동의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다 끝나서 분쟁의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고싶은데 바로 들어올수 없는 상황이므로 단독진행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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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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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므로,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혼자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해외 공관을 통한 서류 제출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이혼 또는 이혼소송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현재 재산분할 등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면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빠르고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절차를 설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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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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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은 부부가 법원에 반드시 함께 2번 출석해야 합니다(이혼 신청, 확인기일) 2. 이런 경우는,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정이혼 신청을 하는 수 밖에는 없는데요. 합의가 완료된 조정대리는 일반적인 이혼소송에 비해 합리적인 수임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주십시오.

이재희 변호사

<이혼가사전문> 상담, 서면, 재판 출석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최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성 - 수백 건의 이혼,가사 소송 진행 ■ 차별화된 서면 - 정확한 승소전략, 스토리텔링 ■ 재산분할 특화 - 확실한 재산추적, 유리한 분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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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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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사자간 이혼을 전제로 원만히 합의한 상황이라 이해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당사자가 모두 가정법원에 출석하여야만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외국에 체류중인 배우자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국내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정한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합의안(조정조항)에 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그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으며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연금분할,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부제소합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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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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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쌍방 이혼에 합의가 되었다면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을 통해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2.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로톡 3000건 이상 상담 / 10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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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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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우자분 명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신 뒤, 조정이혼으로 사안을 종결하시면 좋겠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당사자가 2회 출석하셔야 합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뒤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법정에 출석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남편분의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출석해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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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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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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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배우자가 외국에 체류 중이어서 직접 협의이혼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ㆍ빠른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나,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해외 체류가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기 힘들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정이나 재판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합의가 확인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ㆍ절차적으로 서류 준비와 법원 대응이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면 예기치 못한 지연을 줄이고 안전하게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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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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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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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런 경우에는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날에 상담자분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시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배우자대신 출석하면 됩니다 2. 다 합의가 된 사건이고, 단지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출석할 수가 없어서 조정신청하는 것이라서 변호사비용도 실제 소송보다는 적게 들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합니다 36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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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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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만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였을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으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제1항). 이때 그 신청서에는 재외국민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까지 첨부하고 송다료 2회분 상당액을 예납합니다. 2. 위 1.항과 같이 재외국민에 대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제출되면, 담당 판사는 재외국민 관한 재외관관의 장에게 이혼의사 유무 및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작성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존재 여부 확인을 촉탁하고(위 지침 제14조 제1항 1호),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이혼의사 유무 확인을 촉탁합니다(2호). 3. 위 2.항에 따른 촉탁결과 재외국민에게 이혼의사 등이 있다는 취지의 이혼의사확인회보서가 송부되어 온 경우, 재외국민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난 후로 2개의 확인기일을 지정 통지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며(제15조 제1항),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등본1통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 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및 그 영수증과 함께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합니다(15조 2항). 4. 한편, 재외국민도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16조) 재외공관장은 이혼의사유무와 미성년자의 양육과 관련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고(17조 1,2항), 서울가정법원은 국내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케 하여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 숙려기간 지난 후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 등본등을 송부하게 됩니다. 위 3.4.항에 따라 일방이라도 구청 내지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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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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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이혼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쪽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특히 이미 합의가 완료된 상태라면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조정이혼을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한 경험이 많아, 배우자와의 서류 준비 과정부터 법원과의 조율까지 신속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법원 제출 방법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지원하겠습니다. 더욱 정확한 절차 진행과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만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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