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에서 만난 아이 친구 아빠와 와이프의 불륜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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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서 만난 아이 친구 아빠와 와이프의 불륜

유튜브에서만 보던 막장 불륜 스토리의 주인공이 제가 될줄은 몰랐습니다. 전 40대 초반이고 와이프는 30대 초반으로 나이차이가 제법 납니다. 육아는 와이프가 거의 전담하고 있고 별다른 얘기가 없어 잘 지내는줄 알았는데...와이프가 우리 동네 맘카페에서 알게 된 아이 친구 아빠랑 불륜했습니다... 둘이 육아 고민 상담한다면서 가까워졌는데,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우리 집에서 만났습니다. CCTV에 찍혀서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 학교가 같아서 더 복잡합니다. 심지어 같은 반이라고 합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에요. 와이프가 전업주부라 양육권 뺏기면 아이들 잘 못 볼 것 같고... 결혼 후 소위말하는 퐁퐁남처럼 살아왔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상간남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쪽 와이프한테 알려서 그쪽 인생도 망쳐놓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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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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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질의자님이 출장을 간 사이 아내가 아이 친구 아빠를 질의자님 집에서 만난 것이 CCTV에서 확인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부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만남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와의 교제, 사회통념상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이에 질의자님 출장을 틈타 집까지 외간남성을 들인 것에 더하여 이들이 정서적교류로 교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보완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증거에는 아내와 상간남의 카톡대화, 문자 등도 해당이 될 것이고, 아내나 상간남의 부정행위 시인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맘카페에서 알게 되었을 것이기에 상간남은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추가로 확인하여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고, 상간소장을 상대방 주거지로 발송하면 상대방 처가 부정행위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4.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서 쌍방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혼인 공동생활비용 등에 소요된 소극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기여도를 정할 때는 재산을 늘리는데 누구의 기여가 큰지, 가사노동 및 육아는 누가 했는지, 맞벌이 부부인지, 양가 지원의 규모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해 기여도를 결정하고, 이혼 후 누가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지, 이혼 후 소득원이 있는지 등 부양적 요소까지 참작해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맞벌이가 아니었고 재산형성에 기여가 크지 않다면 질의자님의 기여도가 70% 내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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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의담
박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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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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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와이프의 불륜은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상간남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CCTV 등 증거가 있다면 입증 충분합니다.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아내 분이 전업주부라도 유책 배우자인 점, 집에서 불륜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공동기여를 기준으로 하며, 불륜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의뢰인님께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상간남 배우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내지 추가 분쟁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고, 법적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정밀하게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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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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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법적으로 볼 때, 배우자의 불륜(부정행위)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라면 재판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이혼과 함께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 말씀하신 대로 아내분이 전업주부이고, 주로 경제 활동을 하셨던 것은 질문자님이라면,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귀책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상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재산분할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귀책 정도에 따라 일정 부분 감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 및 여건, 기존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통상 전업주부로서 양육을 전담해 온 아내 쪽으로 양육권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은 법원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양육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양육 환경 조성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충분히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의 불륜 상대인 남성(상간남)에 대해서는 명확히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으로, CCTV 증거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명확히 세워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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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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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아내가 맘카페에서 알게 된 아이 친구 아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출장 중 집에서 만나던 장면이 CCTV에 찍혀 확인되었습니다. ㆍ전업주부인 아내가 아이들을 주로 돌봐 왔으나, 불륜 상대가 같은 반 학부모여서 아이들에게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ㆍ이혼을 고려하고 있으나 양육권 상실에 대한 걱정, 재산분할, 상간남에 대한 대응을 고민 중이십니다. [해결 방법] ㆍ배우자의 명백한 불륜 증거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간남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ㆍ양육권은 전업주부 여부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따지기에, 아내의 부정행위가 아이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 의뢰인님께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ㆍ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하므로, 경제적·재정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ㆍ상간남 배우자에게 직접 사실을 알리는 것은 추가 분쟁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절차를 밟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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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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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답변가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질문자님께 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분께 최대한 낮은 기여도가 인정되도록 방어전략을 짜야 할 것입니다. 2. 양육권은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면 아내분께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일정한 양육비와 면접교섭안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자녀분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자녀분의 의사가 양육권에 반영되므로 질문자님께서도 가능성 있습니다. 3. 이혼까지는 여러 요소가 있어 염려되시는 점이 있다면 일단은 상간남 소송을 먼저 제기하신 뒤, 아내분의 행동을 살핀 후 이혼 소송을 고민해 보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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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말씀하신 아내분의 외도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과 별개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자료들 지참하여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3. 양육권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 환경 및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고, 양육비는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재산 및 월소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은 질문자님의 기여도에 집중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면 됩니다(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 등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5.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로톡 3000건 이상 상담 / 10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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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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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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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행위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고,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남만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등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금융거래정보,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때에는 배우자와 상간남 간에 애정표현, 신체접촉 등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진술을 녹취하거나 조속히 가정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CCTV 동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혹여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귀하와 자녀의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자에게 '장래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장래양육비를 가늠해보시되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위자료 액수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 에 앞서 배우자에게 '합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간남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 를 꼭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및 상간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배우자와 상간남 간에 '카카오톡 메시지의 수발신기록(로그내역)'을 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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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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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 양육권을 애엄마가 지정된다고해도 면접교섭은 월 2회 1박 2일씩 숙박면접이 가능합니다 애엄마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과태료,감치 등의 후속소송을 해야 하구요 2.애엄마가 전업주부로 자녀를 양육해 왔다면, 아빠가 자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 자녀가 따라갈 지 등등 -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시댁 즉 본가로 자녀를 데리고 간 후에 내가 양육하겠다고 양육권주장 해 보세요 그러면 아빠에게 지정될 확률이 90 % 이상 됩니다 3.재산분할은 현재의 전재산 , 기여도를 산정해서 정해집니다 현재 전재산은 부동산, 최근 3년치의 예적금 ,주식, 보험, 코인 , 자동차, 예상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에 결혼당시 보유재산, 양가의 증여나 상속여부로 기여도가 산정이 됩니다 부인은 전업주부, 남편은 외벌이 를 한 사정은 기여도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4.상간남 소송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에게 두사람의 외도사실을 알리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5 . 구체적인 재산분할 액수,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해 보세요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합니다 36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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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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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상담 예약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1. 우선 상간남을 아내로부터 떼놓으시고 이혼 여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2. 다만 상간남도 유부남이기 때문에 상간남 와이프도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상담자께서 아내와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상간녀 소송이 제기되든 말든 전혀 신경쓰실 일이 아니나, 아직 이혼 결심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곧바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상간남에게 소송 전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이혼과 관련해서는 아내가 아무리 외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 대로 불리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니 아내의 의중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혼인 당시 재산, 양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있는지, 가사노동, 육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희 변호사

<이혼가사전문> 상담, 서면, 재판 출석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최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성 - 수백 건의 이혼,가사 소송 진행 ■ 차별화된 서면 - 정확한 승소전략, 스토리텔링 ■ 재산분할 특화 - 확실한 재산추적, 유리한 분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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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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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상담 예약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가 외도했다고 하여도,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결정되기에, 아내가 자녀의 주 양육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님께서 지금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양육자로는 아내가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인데, 결혼 전 각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 소득 활동 여부와 소득 수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현재 채무 상황과 원인 등을 기준으로 기여도가 책정되며, 위 아내의 유책 사유와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이혼하더라도 의뢰인님께서 양육권 확보와 유리한 재산 분할을 희망한다면, 이혼 소송은 잠시 접어두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상간남이 의뢰인님의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의뢰인님께서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보통 1,500~2,000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5. 상간남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상간남의 아내가 의뢰인님의 아내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 점까지 참고하셔야 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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