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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 약식기소 후 취업 가능성

제가 스토킹관련해서 검사님께서 취업제한없이 법원에 300만원 약식기소했다는데 혹시 선고유예 나올 가능성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검찰조사할때도 피해자가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도 검찰조사 현장에서 반성문까지 써서 제출했고요 검사님께서 취업제한없이 법원에 약식기소했고요. 법원에서도 취업제한없을거라고 하는데 공기업이나 지하철 기관사 취직하는데 문제있을수 있나요? 왜냐하면 피해자분도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판사님께서 참작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법원에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에 취업하는데도 문제있으면 안된다하고 용서해달라고 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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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 없이는 선고유예가 선고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곧바로 벌금형이 전과로 남게 되어 공기업, 지하철 기관사 등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나 보다 경미한 처분을 희망하신다면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반성문과 탄원서까지 제출된 상황이라면 정식재판에서 정상참작 요소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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