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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도박 처벌 가능성 및 경찰 연락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중2, 만 14세 미성년자 입니다. 2025년도 4월 21일에 친구가 하길래 저도 호기심에 재미 삼아 6만원을 입금을 하고 해보았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했지만 그걸 한 후 조금 뒤 해선 안 될 짓을 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대로 로그아웃 후 그 이후로 단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추후 그 뒤에도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전 입출금 총 13만원 이지만 제 친구는 입출금 약 46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만에 하나 그 친구가 먼저 조사를 받아 저까지 말할 것 같아 부끄럽지만 정말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걱정이 좀 됩니다.. 적발이 안되길 바라며 적발이 되더라도 조사에 응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보통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2. 만약 연락이 온다면 저에게 올까요? 아니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 3. 현재 초범이고 그 후에도 할 생각이 전혀 없고 반성을 깊이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로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4. 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시 반성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2일 작성됨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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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불법도박을 한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촉법소년 여부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가 먼저 조사를 받았다면, 수사 과정에서 본인도 연락을 받을 수 있고, 경찰은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님께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금액도 비교적 적다면 훈방 또는 보호처분 1~3호(즉, 보호자 통고나 상담 위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내용이 학교로 통보되는 경우도 있어, 학교에 알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베팅 중 경찰에 적발되며 상습도박 혐의 – 기소유예 - 핸드폰으로 생활관에서 고액의 인터넷 불법도박 한 군인 - 군형법(도박죄) 벌금형 - 불법 스포츠토토 고액 베팅하여 수십 차례 반복하다 적발된 의뢰인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벌금형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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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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