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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부터 12월 21일까지 근무중에.. 회사대표에게 2주동안 100번 이상의 정말 쌍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녹음파일은 다 있는데요.. 대표가 언제 쌍욕을 할지 몰라서 근무중(오전9시~오후6시)에 항상 휴대폰으로 녹음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불법녹음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녹음파일을 들으면서 녹취록을 작성해서 신고하려 하는데.. 지금도 이게 트라우마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2주동안 100번의 쌍욕을 전부 녹취록 작성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경우 모욕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 맞는건가요?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