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의 대상이 남편의 가족이라면 이혼할 때 달라지는 점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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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의 대상이 남편의 가족이라면 이혼할 때 달라지는 점

어..시누이 남편이랑 시어머니 병간호하면서 가까워져서... 관계를 맺게 됐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남편이 알게 되면 이혼할 것 같은데... 시누이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남편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관계를 끊는 게 나을까요? 만약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업주부라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힘든 상황이라...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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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시누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셨고, 현재 이를 깊이 후회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ㆍ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어떻게 결정될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ㆍ전업주부로서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 등을 전담하셨으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쉽지 않아 향후 생활에 대한 불안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 방법] ㆍ우선 해당 관계를 즉시 정리하고, 시누이의 의심이 깊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 남편이 이를 알게 될 경우 의뢰인님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위자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ㆍ다만 재산분할은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도 역시 반영되므로, 전업주부라도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고백 여부와 구체적 대응 시점은 남편이나 시누이의 반응, 객관적 증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ㆍ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이혼 소송에 대비하거나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이나 조정 절차를 활용해 최대한 유리한 해결책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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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장 시누이 남편과의 연락을 끊고 관계를 단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시누이가 배우자와 귀하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면 조만간 귀하에게 '합의안'을 제안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도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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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가족 간의 부정행위이므로 남편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일반적인 외도 사건보다 클 수 있어, 의뢰인님께서 이혼 시 남편에게 지급할 위자료가 일반적인 범위보다 다소 올라갈 수는 있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과 같은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무관하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위자료는 2,000~3,000만 원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인데, 의뢰인님께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전업 주부로 가사 노동하며 남편을 내조하였고, 혼인 중 재산이 탕진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4.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하며, 의뢰인님께서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면, 의뢰인님께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5. 상대방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스스로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나, 이 부분은 의뢰인님 마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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