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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학생인데요, 방금 공동구매 환불 안 한 것 같은 금액 25만원 때문에 고소당했다고 글 올렸었는데요… 기록을 찾아보니 사정이 많이 복잡한 일이라서요… 도움 부탁드려요 ㅜ 24년 4월 제가 구하고 싶은 굿즈가 있었는데 시세가 원가의 약 4-5배로 너무 비싸서 좋은 가격을 찾아다니던 도중에 원가로 공동구매를 하시는 거래자 분을 찾았습니다 너무 저렴한가 싶긴 했으나 이전에 거래를 하고 문제없이 물건을 수령받은 적이 있어 거래 진행, 10개를 구매했습니다 (발매되기 몇달 전 예약판매) 그 후에 학생인데 돈을 벌 수가 없다보니 돈이 부족하게 되어 공동구매로 구매한 굿즈 10개를 일괄로 시세에 맞춰(4-5배) 25만원에 판매했습니다 공동구매 거래인 것을 말했고 상대방이 믿을 수 있게 공구주와의 입금 대화 기록이나 아이디 모두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몇주 후에 그 공구주가 사기를 친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액의 규모가 점점 커져서 상대방 측에서 25만원을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도 일단 피해자고… 공구주와 연결해주지 않은 이유로 제가 환불해줘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공구주가 그당시 양도자 연결을 안받았는지 제가 안 한 건지 여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때 수차례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공동구매를 할 때 공구주에게 냈던 원가 금액(5만원)이라도 환불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계속 25만원을 얘기하셔서 결국에 합의가 안 되고 전 그냥 이럴거면 피차 신고하고 끝내야할거같다 말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피해자 사기꾼 복잡한 관계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다 책임지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건 고의로 사기를 친 거에 들어가는 건가요…? ㅜㅜ 저도 피해자고 그 사기꾼한테 배상받아야한다도 생각해서 환불을 거부한거고 거래를 해본적이 있으니 사기꾼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합의금이나 처벌이 심하려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