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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인한 해외여행 결격사유 여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아직 신상정보등록 의무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1. 해외 취업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2. 비자 발급, 여권 갱신 혹은 해외를 여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 있나요? 3. 국내 취업에서, 제 경우가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위와 같은 세가지의 의문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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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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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인 경우, 일반적인 해외여행이나 여권 발급 자체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출국 시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정보가 수사기관에 통보되며, 특정 국가의 비자 심사 과정에서 범죄경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은 범죄 경력 조회를 엄격히 하기 때문에 취업 비자나 장기체류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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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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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결격사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인한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국내법상 해외 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민법과 비자 요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전력을 엄격히 심사하는 국가의 경우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여권 갱신, 해외여행 제한​: 국내법상 벌금형만으로는 여권 갱신이나 출국 자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입국 요건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전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국가의 경우 입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취업과 해외여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인한 벌금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외의 일반 기업체 취업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취업 후 업무상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입국 요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기간이 만료되면 이러한 제한사항이 완화될 수 있으나, 범죄경력 자체는 일정 기간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해외 취업이나 여행 계획 시 해당 국가의 최신 입국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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