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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홀로 이혼소송중입니다만 청구취지를 변경해야하는 글을 써야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건인데요 아파트 7억원이고, 원고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기여도가 5억정도됩니다. 그런데 피고인 저에게 재산분할 내용은 빼고 소송은 걸어와서 아래와 같이 반소장을 적엇는데요 (당초) 1.~2항 생략 3.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서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제가 아파트를 제 명의로 가져오고, 나머지 2억원을 금액을 돌려주고싶은데 (아래 추가) 이혼소송 청구취지에 추가로 4. "원고는 피고에게 ○○시 ○○구 ○○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라는 형식으로 기재하려고하는데 3항을 그대로 두고 4항에 추가로 적어야할지 3항이 성립되지 않을시?? 4항을 병존해서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장에게 이야기는했는데,, 4항이 안되었을시 3항으로 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