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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만원피해금액으로 지급명령건이 떨어졌고 피해자와 연락이닿아 3000만원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금액은 500 500 680 이렇게 6.9.12월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따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이자 손해이자부분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딘 이미 지급명령이라고 되어버려서 고소취하는 안된다고 이의신청하시면 따로 진행은 안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연락내용 돈입금내역서 제출) 이러한부분들은 다 작성하여 4.1자에이의신청이 제출완료되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4.2까지였습니다) 제가이의신청했다고 피해자분에게도 전달되었고 저의 이의신청서도 받았습니다 (2025.4.7수신됐다고 함) 피해자분께서 소송을 안건다고 하셨는데 피해자분께서는 제가 보낸 이의신청서를 확인하고 따로 법원에 제출을 하나요? 현재는 피해자분께서 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