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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언급하기도 역겨운데요. 마누라가 고등학교 동창회 갔다가 결혼전에 사귀었던 남자랑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우연히 마누라 핸드폰에서 그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을 봤는데 "그날 하룻밤은 실수였다. 더이상 연락하지 말자"는 내용이 있었어요. 마누라는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고 그 남자가 이용했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20년 결혼생활인데... 한번의 실수라고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혼해야 할까요? 증거는 카톡 내용과 마누라의 이실직고한 거 밖에 없는데 이걸로 이혼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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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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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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