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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죄 어떻게 될까요

3월초에 전역을 하였고 부대는 전라남도, 집은 강원도 입니다. 당시 제가 부모님과 작은 다툼이 있어 전역 후에 집을 못가고 부대가 있는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빚이 있어 돈도 없었고 때문에 노숙을 하거나 건물 계단에서 자기도 했었습니다 밥도 며칠동안 먹지 못해 손이 떨리고 진짜 죽겠다 싶어서 핸드폰으로 설문조사같은거 참여하면 백원씩 주는걸로 돈을 조금씩 모아서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봉지라면 하나와 마실거 하나를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며 육포 몇개는 주머니에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 배고팠고 정신이 나갈거 같아서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3일정도 하루에 한번씩 절도 했습니다 설문조사등으로 약간의 돈을 모아 봉지라면을 구매하며 육포 몇개를 가지고 나오는것을요 지금은 본가에 올라와있는 상태이고 전라도경찰서에서 제 본가쪽 경찰서에 요청하여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막막합니다 1. 위에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2. 제가 3~4년전에 절도가 아닌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한번 받았었는데 그게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피해자쪽과의 거리가 너무 멀고 연락처도 모르는데 경찰분께 피해자 연락처를 물어보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하루가 아니라 며칠 그래서 상습절도로 적용이 되는지, 그렇다면 계획한게 아니라 갈때마다 의도치 않게 그랬다고 진술해야할지 궁금합니다 5. 조사가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6. 예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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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1. 경찰에 신고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모두 진술하시는 것은 유리하지 않습니다. 2. 이종 집행유예 전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사유입니다. 3.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여러 차례 사건이 있었다면, 상습절도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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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은 생계형 절도로 보여지며, 먼저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는 솔직하게 진술하되, 고의성과 상습성보다는 순간적인 궁핍과 극한상황에서의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위와 반성, 협조적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이 있다면 선처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줄이는 데 결정적이지만, 연락처는 피해자 동의 없이는 경찰이 제공하지 않으며, 조사 시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경찰이 중재해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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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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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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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종 전과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과가 없는 것보다는 불리합니다. 3. 경찰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물어보고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절도 전과가 없다면 며칠 동안 절도하였다고 해서 상습절도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절도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선처받으시기 바랍니다. 5.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시 피해규모가 소액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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