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시 묵시적 갱신 여부와 세입자의 불이익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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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시 묵시적 갱신 여부와 세입자의 불이익

저는 세입자 입니다. 25년 4월 27~28일부로 전세 계약이 만료 되며, 1~2월 경에 전세금 5% 증액 관련하여 유선 및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계약서 작성 날짜 등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계약 종료 날짜가 지나서까지 계약서 작성 요청을 안할경우 기존 계약서로 묵시적갱신 처리가 되는걸까요? 계약서 작성이 지연될 경우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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