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세입자로서 2025년 4월 27~28일 전세계약이 만료되며, 1~2월경 전세금 5% 증액에 대해 집주인과 유선 및 문자로 합의하셨으나 아직 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임박했는데도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 요청을 하지 않는 점에 불안하신 마음에 공감합니다.
[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의 해지통보가 없으면 기존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됩니다. 다만 의뢰인님 경우 임대료 5% 증액에 대해 이미 합의하셨으므로, 이는 새로운 합의로 볼 수 있어 그대로 묵시적 갱신되진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 계약 만료 전 집주인에게 계약서 작성을 다시 요청하시고, 이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시길 권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