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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차를 딜러에게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하기전에 차량 상태 확인 도중 리프트를 띄워서 하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녹음 있음) 판매자: 누유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입니다 구매자: 저기 누유 있는거 아닌가요? 판매자: 아 저거는 습기찬거에요 문제없습니다 하고 저는 판매자 말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 하러 갔습니다 계약서 작성 도중에 "성능기록부와 다를시 환불" 특약 넣어주세요 해서 딜러는 계약서에 특약을 적어 줬습니다 그 후 3주간 차량을 주행했고 언덕에서 미션이 rpm만 올라가고 힘을 못쓰는 현상이 있어서 정비소에가서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봤던 곳에서 누유가 발생하고 성능기록부와 다른 하자 여부가 발견 되었습니다 . 딜러에게 연락해서 성능점검 기록부와 다른 하자가 있다 특약사항대로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딜러는 성능접수해서 수리해라 라고하고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성능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하자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 특약사항에 적어 놓은 성능기록부와 다를시 환불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매매업자는 매수자에게 반드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고지해야 하며, 120일의 유효 기간이 만료됐다면 다시 성능 점검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시에 성능기록부를 주는것을 고지라고 보는건가요 딜러가 소비자에게 성능기록부의 내용을 말로 설명을 해야 고지로 보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