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치료 판단이나 과실 여부는 수의학적 전문 영역이므로 우선적으로 수의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의사의 소견 등을 통해 병원 측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때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연세대 법학 졸업, 10년 경력의 송무 전문변호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집요한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수원지방법원 인근(신분당선 상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