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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5일 의료법중 진료기록부 작성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치과의사인 본인이 2020년 인터넷에서 탈모약을 구입하여 본인이 복용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치과사이트에서 누가 인터넷에서 편하게 샀다는 말을 듣고 해당 의약품 사이트에서 200명 이상이 구입하여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중 한 치과의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하여 2025년 2월 27일 2022헌마1185로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료기록부 작성 위반으로 약간 다르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답변하였으나, 판결문을 읽어보면 의료인 본인이 복용하는 것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사건은 다 같은데 기소내용이 제각각인듯 합니다. 행정처분이 나와 기다리던중 헌법소원이 있다는것을 알고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은 이후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