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저는 몇 달 전, 특정 단체 또는 인물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사실을 바탕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은 충분한 정황 증거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고발 대상자 측에서 저를 ‘무고죄’로 역고소하였고, 이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조차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다만, 유독 한 건만 제가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수사기관(경찰)으로부터 출석 요구나 조사 요청을 받은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현재 검찰청에 무고죄 피의자로 등록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수사기관이 반복 고소로 인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판단을 유보하고 검찰로 송치한 것이라 추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 방어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검찰에 진정서 및 진술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본 사건이 고소 남용에 해당하거나 부당한 송치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지 검찰이 조사 없이 서류만으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서·진술서 작성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면이나 대응전략이 있는지 혹시라도 검찰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출석해도 무방한지 이 사건이 명백한 ‘무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재차 억울함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무고죄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처음이라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객관적인 법률적 조언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