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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싱에 당해서 사기꾼한테 제 명의로 된 핸드폰이 개통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사기꾼과 통화당시 아이폰이라 SKT에서 나온 에이닷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통화녹음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기당한 이후 아이폰을 통한 통화녹음이 에이닷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는게 너무 불편해서 갤럭시폰으로 바꾸었더니 사기꾼과 통화했던 아이폰 내의 에이닷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이폰으로 통화했던 통화기록(날짜,시간,통화한번호)이 다 삭제되어버렸습니다. 사기꾼에게 개통된 번호는 개통 후 2~3시간뒤 바로 해지했고, 다행히 통화녹음파일은 따로 저장해둔 상태이고 사기꾼과 대화한 카톡 내용도 남아있습니다 상담해주신 변호사님들께서 개통된 폰을 2~3시간 뒤 바로 해지한 상태라 별일은 없을거라고 하셨지만 만약 나중에라도 제명의로 도용된 폰으로 문제가 생길경우 사기꾼과 통화했던 핸드폰 기기 내부에 저장되어있던 통화기록(통화날짜,시간,통화한 번호가 표시된 리스트)이 삭제된것이 제가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고 피해자라는 사실을 변호할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통화녹음파일의 시간과 기기에 통화내역 기록이 일치해야 녹음파일이 증거로 유효할 것 같아 조금 불안합니다 (사기꾼과의 통화녹음 파일, 개통된 폰을 해지하기 위하여 통신사 고객센터와 통화한 통화녹음 파일, 사기꾼과 대화한 카톡방은 살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