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재용입니다.
질문하신 ① 4대보험 허위신고, ② 프리랜서 위장, ③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운영은 모두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 행위로, 의도적 조작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민형사상 책임 추궁도 가능합니다.
✅ 1. 4대보험 허위 신고 (입·퇴사일 허위)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고용보험법」 제114조 등에서는 자격 취득일·상실일 허위 신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보험료를 회피하거나 자격을 임의로 조작한 경우, 추징과 별도로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 2. 프리랜서 위장 (실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계약서를 ‘프리랜서’로 작성하고 4대보험 없이 3.3% 원천징수만 했다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성 판단 시 소급하여 임금·퇴직금·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주가 구조적으로 이를 활용해 다수 근로자에게 동일한 위장을 반복했다면 위장도급 또는 근로자파견법 위반 소지도 존재합니다.
✅ 3.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법 적용 회피)
실제 근로자가 5인 이상인데 일부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위장하거나 고의로 누락 처리한 경우,
→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수당, 부당해고제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이 모두 회피됩니다.
이러한 위장 운영이 입증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및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큽니다.
📌 의도적 조작 및 반복적 위반행위가 입증된다면?
노동청 진정 → 근로감독 및 과태료 처분
형사 고발 →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대한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처벌 가능
민사 소송 → 임금·퇴직금 청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등 가능
※ 위 사례들은 단순 근로관계 분쟁을 넘어 조직적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입증자료 확보 및 법률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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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