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파산신청 전 임대차계약 해지와 대처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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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파산신청 전 임대차계약 해지와 대처 방법

다중주택 임차인입니다 이번주에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할것이며 경매가 될것이라 통보를 받았습니다 파산신청전 계약해지 내용증명발송과 임대차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해라고 조언합니다 파산신청이 접수되면 위의 내용이 진행될수 있습니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오히려 임대차 권리가 포기되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불리하여 배당에 문제가 될수있다고도 합니다 임차인으로서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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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아직 임대차계약 존속 중이라면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였다거나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해지통지를 하였다거나 등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임대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결정되고 파산절차에 따라 채권채무가 정리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로 대응하실 수는 없습니다. 4.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한 경우 해지통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이상 이전에 확보하였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시고 자문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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