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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소액사기로 집행유예 중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께 변제는 전부 드렸고 합의도 거의 완료된 상황에 연락처를 모르는분들이 계셔서 법원에 열람신청을했고 동시에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불허가 났습니다 제 생각엔 집행유예중 재범이라 선고기일에 무조건 구속이 될 거 같아서요 1.선고기일에 한번 불출석하고 다음 기일까지 모든 피해자분들께 변제 및 합의를 다 하고싶은데 불출석시 다음 선고때 큰 불이익이 있을까요? 2.저는 한번 공판에 불출석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고기일 한번 불출석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불출석 시 구속영장이 바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3. 불출석시 사유서를 바로 제출하려 합니다 (아직 연락처를 몰라 합의가 되지 않은분들께 최대한 합의를 드리고싶다, 개인적인 빚이 정리되지않아 신변정리 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4. 선고기일 출석해서 기일연기를 요청 할 수 있다는데 제 판단엔 이미 기일연기신청을 불허 하셔서 선고날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거 같은데 보통 판사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답변해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