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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기

몇년째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어있는 상태이고, 어느순간부터 전자소송으로 바뀌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사건의 진척정도를 알아보려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따로 전자소송에 대해 동의를 해야 열람이 가능하더라구요? 1.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따로 전자소송에 동의를 하고 사건의 진척도를 열람해도 따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전자소송에서는 피고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도 가능한것인지? 변론기일 1회는 있었습니다. 3. 이미 전자소송으로 바뀌었기때문에 민사 재판 종료시에도 결과에 대해 전자로만 오는지, 아니면 우편으로도 송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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