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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을 한 상대를 몰래 촬영하였고, 제가 잠든 사이에 상대가 저의 폰을 보고 몰카 촬영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못을 시인하고 상대와 휴대폰 파기 및 합의금을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합의서를 작성 후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합의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추후 제가 카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하고싶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의서 1. 피고(김xx)은 원고(이xx)에게 합의금 8백만원을 2025.04.18까지 지급한다. 2. 원고는 위 돈을 받는 즉시 관련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원고는 본 건 합의 후 이 사건의 내용으로 더이상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도 그와 관련해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 가족, 주변인들에게 본 사건 이후로 연락을 하거나 접촉, 발설하지 않는다. 5. 원고와 피고가 위 합의 내용을 위반할 시, 상대방에게 위약금 오천만원을 지급한다. 2025년 4월 18일 원고 이xx 서명 피고 김xx 서명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