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생전에 지인과 금전거래를 사유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차용증 내용이 아버지명의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라고 쓰셨나봐요. 아버지이름과 인감도 찍힌듯합니다. (유품정리하면서 차용증은 발견못햤고요. 저는 서울거주라 아직 차용증은 못봤는데 아버지가 보셨을때 공증이란건 모르겠고 본인이름으로 작성된 차용증은 확인하셨답니다) 어머니는 현재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상속포기판결문받앗고요. 저는 한정승인진행중이며, 등기부엔 채권자설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랐고요ㅠㅠ채무자들은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경매신청해서 받겠다고 하시는데요. 차용증은 다 공증받은 문서라고 하시는데 아버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 동의없이 차용증에 인감날인을 했고 공증도 대리인자격으로 인감지참해서 가신거면 무효를 주장할수도있나요..? 저희에게 차용증이 없어서 공증은 공정증서인지 사서인증인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공증사무실에 가신 기억은 없다고 하시네요.. 집 그거 얼마하지도 않고 아버지 연세 80에 소득도 없고 유일하게 하나남은 재산입니다ㅠㅠ 자식이되서 그만한여유도없이 못갚아드리는것도 죄송하기도하지만 채무자들도 당장내놔라 하시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정신도 없고 그러네요ㅠ 다퉈볼여지가 있을까요..? 경매신청을 내일이라도 하면 답이 없는거겠쬬..? 혹시 이 사안에 법적절차가 진행되면 제 한정승인도 문제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