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 공증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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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 공증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23년도에 저는 전세대출을 실행, 대전의 한 다세대 빌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만기일이 다가오고 타지로 이직을 하는 문제로 이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만기일 퇴거 고지를 했으나, 현재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 하여 공증을 작성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밑에 예시를 작성하였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혹시 저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있는지 보완 및 수정 부탁드립니다. 제1조 채권자 (본인) 2023년 6월 10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세금 1억 2천만 원으로 채무자 000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채권자는 전세금 중 1억 원을 전세대출을 통해 조달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였다. 제2조 채무자 000은 전세계약 만기일인 2025년 6월 16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자는 전세계약을 1년 연장하며, 채무자 000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금 130,000,000원 (일억삼천만 원)으로 확정하고, 2026년 6월 10일까지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또한,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모든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채무자 본인 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서 사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료 및 보증금 등의 수취 주체가 채무자 본인이 아닐 경우, 이는 본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며, 제5조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제3조 1. 채무자는 2025년 6월 16일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수령하고 입주를 완료시켜야 한다. 2. 만약 월세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00,000원 (삼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4조는 월세 세입자를 유치한 경우 상환 전까지 해당 임대료 전액은 저에게 채무금의 지연이자 성격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하 조항들은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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