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말씀대로, 약식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형이 확정됩니다. 다만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약식명령서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송달된 날이며, 약식명령일(법원이 결정을 내린 날)과는 다릅니다.
1. 약식명령일 = 법원이 결정을 내린 날짜
2. 형 확정일 = 피고인이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 + 7일 경과일
송달받은 날을 명확히 모르는 경우, 형 확정일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검찰청 민원실 또는 형사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부분 주민등록지 관할 검찰청에서 형 확정 여부 및 확정일을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확정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으시면, 관련 문서(예: 범죄경력조회, 복권신청 등)에 따라 서면조회나 열람 등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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